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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감액이 되었다면 감액되는 해당세대가 구분될테니까 해당세대에 관리비를 환급(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하여야 하겠죠?
만약 사정상 세대구분이 안되어 부득이 하게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