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ㄱㄹ의하여 처분결정이 난 날에 처분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4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 10,000,000원 확정
(차) 당기순이익 10,000,000 (대) 미처분이이깅여금 10,000,000
2. 2005년 1월 10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익잉여금 10,000,000원에서 예비비 3,000,0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경우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 (대) 임의적립금(예비비) 3,000,000
(대) 특별수선충당금 7,000,000
3.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특별수선충당예치금으로 예치한 때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도 매월 부과하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별도 해당계좌에 반드시 적립하여야 함)
(차) 특별수선충당예치금 7,000,000 (대) 제예금 7,000,000
즉 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ㄱㄹ의하여 처분결정이 난 날에 처분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4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 10,000,000원 확정
(차) 당기순이익 10,000,000 (대) 미처분이이깅여금 10,000,000
2. 2005년 1월 10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익잉여금 10,000,000원에서 예비비 3,000,0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경우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 (대) 임의적립금(예비비) 3,000,000
(대) 특별수선충당금 7,000,000
3.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특별수선충당예치금으로 예치한 때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도 매월 부과하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별도 해당계좌에 반드시 적립하여야 함)
(차) 특별수선충당예치금 7,000,000 (대) 제예금 7,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