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두 즐건하루 되시구염*^^*언제나 화이링!!
다른게 아니구염 저희 관리사무실에서 직원들 단체생명보험을 가입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반관리비(보험료)500,000 / 제예금 500,000 이렇게
그냥 비용처리를 해왔습니다.
5,000,000이 현재 보험회사에 적립되어있는상태구여  자산으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일반비용처리했기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회계프로그램을 바꾸게 되서요~ 그냥 일반관리비로
비용처리했던 보험료를 어떻게 자산으로 잡아주면 될까요?
그리고 향우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보험료 납부시에 분개처리요?
꼭 답변주세요~~
참고로 단체생명보험은 혜택은 종업원들이 받고 만기 납입한 보험료는 다시 관리사무실로 예치되게 됩니다. 만기는 10년입니당.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에 약 85%정도가 만기시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꼭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 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