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과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입주자에게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잡손실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분은 잡손실은 관리외비용이 아닌 관리비용이라 입주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잡지출이 적정할거 같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잡지출'을 관리외비용의 항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잡지출'이 아닌 '잡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손실이란 의미는 현금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손실로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항목입니다만....
아파트같은 경우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잡손실을 관리비항목의 잡비와 혼동한거 같습니다.
실무에서 잡손실과 잡지출은 결국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관리외비용에 '잡지출'항목과 '잡손실'항목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관리외비용을 지출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관리외수익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인만큼 규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잡지출'이 아닌 '잡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손실이란 의미는 현금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손실로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항목입니다만....
아파트같은 경우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잡손실을 관리비항목의 잡비와 혼동한거 같습니다.
실무에서 잡손실과 잡지출은 결국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관리외비용에 '잡지출'항목과 '잡손실'항목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관리외비용을 지출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관리외수익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인만큼 규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