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을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전에 해놓았던 그대로 해보니 별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는 소장님이 바뀌어서...
관리외수입(주차료,E/L사용료등)을 연말결산시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라고 하는데... 무슨소리인지 알수가 없네요...
결산이 끝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건지... 실질적으로 관리비통장에 주차료,E/L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려면 관리비통장에서 인출해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시키는게 맞는건지 거기에 따른 분개는 어떻게 하는건지..
소장님 말씀이 원래 결산때 순이익이 발생하면 특충금으로 무조건 전입시키는 거라는데... 그전 소장님은 그대로 순이익을 발생시켜 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