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원회계사입니다.

관리외수익의 특별수선충당금전입은 대부분의 아파트관리규약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아파트의 관리규약에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을걸로 사료됩니다만...관리규약상 관리외수익의 처리규정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관리규약은 '관리외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리외수익의 대부분이 아파트소유권자의 소유인 아파트시설물등의 임대료나 사용료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보다는 아파트소유자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기간중 관리외수익에서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순이익은 결산서상 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되구요...
계정과목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결산종료후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을 결의하게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조차 관리규약의 특별수선충당금전입조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익처분시에 예비비의 적립이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결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산후 첫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시 관리외수익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결의하는 안건을 제시하여야 할것이구요... 만약 몰라서 미처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동의한 관리규약이 우선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계속 이익잉여금으로 남겨왔다면 지금이라도 전액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관리규약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여 당연히 적립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후 처분결의시 :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특별수선충당금 xxx

동 금액을 통장 예치시 : 특별수선충당예치금 xxx  / 현금(또는 예금) xxx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직통:031)482-3343, 휴대폰:011-586-1103

감사합니다.


>결산을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전에 해놓았던 그대로 해보니 별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는 소장님이 바뀌어서...
>관리외수입(주차료,E/L사용료등)을 연말결산시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라고 하는데... 무슨소리인지 알수가 없네요...
>결산이 끝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건지... 실질적으로 관리비통장에 주차료,E/L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려면 관리비통장에서 인출해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시키는게 맞는건지 거기에 따른 분개는 어떻게 하는건지..
>소장님 말씀이 원래 결산때 순이익이 발생하면 특충금으로 무조건 전입시키는 거라는데... 그전 소장님은 그대로 순이익을 발생시켜 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