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기간중 건설회사 부도로 인하여 하자처리가 안되
>하자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입금이 된는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산에
>성격인지 궁궁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자보수충당전입액으로 관리외 비용으로 하면 되는가요?...
글구 유동부채 항목으로 등록하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