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에서 로비폰 교체공사를 했는데 자체 반상회통장에서  9월 22일 결제를 했습니다.
이 공사비를 9월 미지급금으로 잡고 9월 관리비에 부과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9월분 관리비로 입금되면 반상회비통장에 11/10에 입금 처리할 예정)

9/30 수선유지비 xxx원/미지급금xxx원
11/10 미지급금xxx원/제예금xxx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10월 수선유지비를 9월 미지급금으로 잡고 9월 관리비에 부과할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월도 10월로 되어 있슴)

9/30 수선유지비xxx원/미지급금xxx원
11/10 미지급금xxx원/졔예금xxx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10월에 부과될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아서 분산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