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기금으로 10,000,000을 가수금계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고자 할때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가 수 금      10,000,000      /   제예금 10,000,000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10,000,000  /   특별수선충당금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