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저희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하던 에어로빅장에서 쓰던 전화를 헬스장으로 임대하면서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녀회에서 기증받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대회에서 자산으로 잡으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