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리가 퇴직처리를  한달이나 늦게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나와서 미리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1.  예수금       건강보험료 11150     / 예금 22300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11150    

환급금액: 11,15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2.  예수금          국민연금 23,400      예금   46,800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23,400   

46,800원 환급받을 경우             예금 입출금이 아니기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