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업체로 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 환급분에 대해 잡수익금으로 처리할 경우 차)예금 000  대)잡수익000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지만

  2. 환급분에 대해 주민에게 돌려 주기로 했을 경우(관리비 부과시 차액분만 부과카로 했을 경
     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림
     예를 들어 경비 용역비가 월 1,000,000원인 경우에 환급분이 300,000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