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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이 71,170원이라 했는데, 일당의 계산을 월급여/30일로 했냐요,
아니면 월급여/226 * 8으로 계산했는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근무자이면 하루일당을 후자인 월급여(통상임금)/226 *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근산정에서 가산율은 원칙은 오후10시까지는 0.5(50%)을,
오후10시부터 익일06시까지는 1(50%+50%)를 가산합니다.
즉, 월급여(통상임금)/226 * (4 * 1.5 + 2* 2)이다,
만약 71,170원이 226시간으로 계산한것이면, 71,170원/8 *10시간 = 88,962원 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파트에서는 욕얻어 먹씁니다.
따라서 특근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연장이나 야간연장이나 휴일등의
구분없이 50%(1.5)로만 가산하십시요. 그러면 무난합니다.
이에 따른 산술식은 : 월급여(통상임금)/226 * 6시간 * 1.5로 하면 됩니다.
만약 71,170원의 일당이 226시간으로 나눈것이면, 71,170원/8 *6*1.5 = 80,066원
즉80,070원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