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 판공비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