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도장공사로 인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공사비를 다 주고 나면 특별수선충당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런 수선공사가 발생시 특별수선충당금이 모자랄것 같아서
  공사금액의 나머지 반의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민에게 6개월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현재 부과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더 합산해서 부과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