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상여달이아닐때는 140원정도 내는대(300%)2달에1번 상여달50%이구기본급은 1020000원입니다 근대 이상한건 사무실에있는사람들(기혼자들)은 다0원인대 총각들은 상여달에는11600원을 띠더라구여 그래서 왜그러냐구 그랬더니 연말정산때 돌려줄거라구 하는대 그럴바엔 안내구 나중에 나왔을때 내면 됄거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구 아무리 부양가족이 있다구 해두 갑근세를 내는걸루 알구 있는대여 아시는분 답변점여 글구 여기가 세번째 아파트지만 이렇게 많이 내본적이 없어서여 국세청에서 나온 책자를봐도 그렇게까진 안때서여 그것두물어보니까 그건 또 정확한게 아니라구 해서여
2004.06.19 16:30:57 (*.219.191.100)
경리한테 간이세액표를 보여달라고 하세여. 거리보면 소득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고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액 금액이 나와 있어요 경리가 없다고 하면 국세청자료실에 들어가보던지 아니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서 궁금증 풀어야죠
많이 냈던 작게 냈던 년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니까 많이낸 만큼 돌려받고 작게낸 만큼 더내야 되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자욜ㅇ)을 꼭 챙기세요 경리들이 보고용 보관용만 출력하고 본인용은 잘 안줄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기사월급에 월 11,600 낸다면 년말에 환급액이 있을것 같네여
많이 냈던 작게 냈던 년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니까 많이낸 만큼 돌려받고 작게낸 만큼 더내야 되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자욜ㅇ)을 꼭 챙기세요 경리들이 보고용 보관용만 출력하고 본인용은 잘 안줄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기사월급에 월 11,600 낸다면 년말에 환급액이 있을것 같네여
갑근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며 월급여액(상여및수당포함)이 1,050,000이고 공제대상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갑근세가 140원(주민세 10원은 별도)이며, 월급여액이 1,500,000이고 공제대상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갑근세가 12,170원(주민세 1,210원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