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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잉여금 처리에서 87번과 71번이 다른점은?
또 수도료는 세대에 부과하는금액인지, 아니면 수도사업소 고지금액인지요?
2004.03.26 15:21:21 (*.88.106.244)
81번 답변:
실제 발생된 관리비가 10,000,000원이고 주민들에게 감액해준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미수금 9,900,000 대)관리수익 10,000,000
차)가수금 100,000
에서 71번대로이면 차변 관리수익은 9,900,000 이되고
미지급금이 10,000,000 이 되는줄 아는데 ,즉,
차)수도료 9,9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차)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9,900,000
대차변은 일치 하지만 관리수익의 차이가 발생 됩니다.
실제 발생된 관리비가 10,000,000원이고 주민들에게 감액해준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미수금 9,900,000 대)관리수익 10,000,000
차)가수금 100,000
에서 71번대로이면 차변 관리수익은 9,900,000 이되고
미지급금이 10,000,000 이 되는줄 아는데 ,즉,
차)수도료 9,9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차)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9,900,000
대차변은 일치 하지만 관리수익의 차이가 발생 됩니다.
2004.03.26 20:43:39 (*.108.80.163)
차이가 나지 않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사례) 실제 발생된 관리비가 10,000,000원이고 주민들에게 감액해준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관리비는 전액 수도료 밖에 없다고 가정)
처리방법1.(총액을 관리수익으로 인식)
차) 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차) 수도료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처리방법2.(순액을 관리수익으로 인식)
차) 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9,900,000
차) 수도료 9,9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사례) 실제 발생된 관리비가 10,000,000원이고 주민들에게 감액해준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관리비는 전액 수도료 밖에 없다고 가정)
처리방법1.(총액을 관리수익으로 인식)
차) 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차) 수도료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처리방법2.(순액을 관리수익으로 인식)
차) 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9,900,000
차) 수도료 9,9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87번과 71번의 질의는 위의 수도료적립금(잉여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한편, 돌려주기로 결정한 경우에 가구당 일정액을 돌려줄 지 아니면 수도료 사용액에 비례해서 돌려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