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리소는 220세대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비품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품피복비로 바로 비용화시켜 관리비로 부과시켰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파손되었을경우 대장에 폐기라고 기록해서 확실히 관리합니다.
(차)비품피복비 200,000/(대)보통예금 200,000
어차피 관리소가 기업도 아니고 전달 쓴 비용만큼 관리비로 부과시키는데,
굳이 비품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을 꼭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