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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39
2005.06.22 (16:27:20)
발주처(아파트명):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재)공고 취소공고
본 공고를 아파트 사정으로 취소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891-0102)로 문의바람
  * 단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scapt.com)공지 외부:www.bidapt.com
2005년 6월 20일(월)

신창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52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입찰 공고하기로 합니다.
>
>                        -  아   래  -
>
>1. 단지개요
>  1) 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817번지
>  2) 위탁관리 대상 목적물: 20개동(1,499세대)
>  3) 위탁관리 면적: 49,227평(지역난방)
>
>2. 참가자격
>  1) 서울, 경기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  2) 법인설립 5년이상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  3)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1,000세대이상을 10개단지 이상 관리중에 있는 업체
>  4)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3년간 관리부실, 부정등의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된 업체 및 대표회의와 민, 형사상 고소, 고발, 소송등이 없었던 업체, 노사분규가 업고 노사협조가 우량한 업체
>
>3. 제출서류
>  1) 주택관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3) 회사소개서 및 단지관리운영계획서(하자처리 계획서등 포함) 각 1부
>  4)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부
>  5) 기술인력현황 & 장비 보유현황 각1부
>  6)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서필), 최근 3개월간 예금잔액 증명서 각 1부
>  7) 최근 3년간 행정처분(유,무)사실 확인서(행정관청) 1부      
>  8) 관리실적 현황 & 실적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단지규모, 단지면적, 사용 검사일, 관리업체 선정일
>  9)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  10)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관리소인원, 인건비산출서, 위탁수수료 포함 가격)
>  11) 하자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서류(제출가능업체), 우수아파트 시상에 관련된 서류(제출가능업체)
>    => 기타 일체의 모든 서류는 밀봉
>
>4. 서류등록 및 접수
>  1) 접수마감: 2005년 6월 22일(수) 17:00시까지(우편접수 불가)
>  2) 접수장소: 관리사무소
>
>5. 선정방법
>  접수된 입찰서류등을 회사의 전문성, 기술인력 및 장비, 관리능력, 실적, 재무구조, 업체신뢰도, 단지 관리계획등을 검토 심사
>
>6. 기타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2개이상 업체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함.
>  3)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동대표와  방문전화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담합 및 로비 사실이 발견되는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4)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891-0102)로 문의바람
>  * 단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scapt.com)공지 외부:www.bidapt.com
>2005년 6월 20일(월)
>
>신창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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