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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39
2005.05.27 (09:04:39)
발주처(아파트명):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입찰명 : 인천 원당 동문굿모닝힐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2. 계약범위 : 시설관리, 경비/청소용역 포괄
3.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93블럭 3~14롯트
  2) 단 지 명 :  인천 원당 동문굿모닝힐
  3) 단지규모 :  434세대 13,768평

4. 참가자격
  1)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80만평이상 관리중인 성실한 업체
  3)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전,현)이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       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 중 회계부정 등이 있었던 업체 및 타단지에서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
  5)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5년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등록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원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6)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7) 배치할 관리소장의 인적사항(경력위주)
  8) 최근 1년간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9) 최근 3개년 제무재표 증명원(세무서장 발행)
 10) 관리계획서 ......................................................................1부
     (회사 소개서 및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1) 하자처리계획서 ................................................................1부
 12) 위탁수수료 견적서 ............................................................1부
 13)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각서인(대표자)란에 필히 법인도장 날인할 것)

6.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1) 등록일시 : 2005년 5월 27일부터 2005년 6월 04일 13시까지
  2) 등록장소 : 607동 2층 관리사무소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밀봉제출
  3) 선정일정 및 방법: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업체 제안 설명, 참관 주민 의견수렴
     2차 평가 - 1차 업제 제안 설명 및 참관 주민 의견 반영 업체 선정
     3차 주민동의 - 업체 선정내용을 15일간 공고한 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

7. 기타사항
  1) 심사, 평가 일정은 추후 통보
  2)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2개 업체 이상 응찰 시 본 입찰은 유효함.
  3)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4)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함.
  5) 업체 선정과 관련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반장, 입주자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6)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64-9614)로 문의 바람.


인천 원당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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