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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11
2005.03.02 (11:34:53)
발주처(아파트명):   
1. 단지 개요: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1동 1212번지
2) 단지명 : 제기한신아파트
3) 단지규모 : 12개동 1,070세대 ( 관리평수 34,003평)
2. 공사 범위:
1) 전 세대의 앞, 뒤, 유리창, 방충망, 창문틀
2) 복도, 비상계단 및 관리동 외부유리창, 창문틀
3) 세재 물청소 작업후 물기를 제거하고 외벽 찌든때 제거 병행청소
3. 참가 자격:
1) 외부유리창 청소전문업체로서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전년도 아파트 2개단지,(1,000세대이상) 아파트의 외부유리창 청소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공사 실적증명서 1부. ( 단지 전화번호 기재 )
3) 시방서.                           4)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1부.
5)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1부. 6) 밀봉견적서 1부.
7) 시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8) 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1) 접수마감일 : 2005년 3월 7일 월요일 (17시 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업체선정 개별통보 함
6.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유사실 판명시 계약 후에도 뮤효처리 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963-0480)로 문의 바람.
2005년 3월 2일
제기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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