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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58
2005.02.24 (11:46:44)
발주처(아파트명):   
공 고 문
제 목 : 하자조사(진단) 공사업체선정
1. 단지개요
1)단지명 : 목동 동구햇살 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24-2번지
3)단지규모 : 10004.33(76세대)

2. 조사작업규모
1)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공용부분)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물량과 비용산출
2)설계도서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시공사협의 및 소송수행 완료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입찰참가 방법 및 제출서류
1)재출서류 : 회사소개서 1부(지명원 1부)
2)재출방법 : 당 아파트 방문제출

4. 업체선정관계 및 기타사항
1)서류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5년 3월10일17시까지 관리사무소
2)업체선정방업 : 서류심사 후 결정통보(2005.3.16.선정업체에만 통보)
3)재출된 서류의 허위 사전담합행위 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후라도 그계약을    취소하며, 타 업체 비방시 선정에서 제외함.
4)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 제기하지 못함.
5)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6)재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2643-7095)로 하시기 바람.

                                             2005년 2월25일


                                 목동 동구 햇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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