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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966
2005.02.11 (10:06:19)
발주처(아파트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 그린빌10단지아파트, 5개동 267세대(10층~15층)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4번지
3. 전기설비개요 : 수전용량 600KW 발전용량 150KW
4. 계약기간 : 2005. 3. 5. ~ 2006. 3. 4. (1년간)

5. 참가자격
   가. 경기남부지역 소재 전기안전관리 전문 업체(지사포함)
   나. 수용가(거래처) 피해보상 보험에 1억원이상 가입업체
   다. 아파트관리 5개단지 이상인 업체
   라. 비상발생시 15분이내 출동 가능 , 비상 체계가 구축된 업체

6. 준수사항 : 주1회이상 점검 및 점검자는 5년이상 실무경력자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제시)
   나. 관련업 등록증사본 1부
   다.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증명 1부
   라. 견적서 1부(반드시 밀봉, 날인제출, 부가세포함)
   마. 회사소개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1부

8. 서류접수
   가. 등록기간 : 2005. 02. 18.  18:00까지
   나. 등록장소 : 그린빌주공10단지 관리사무소

9. 선정방법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검토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다. 대행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         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슴.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그린빌10단지 관리사무소(☎031-506-8010)로 문의바람.

그린빌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청소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4번지
   나. 단 지 명 : 그린빌10단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267세대(10층 ~ 15층)
   라. 단지평수 : 9,671평
   마. 용역기간 : 2005. 3. 20 ~ 2006. 3. 19. (1년간)
   바. 현재 미화원 인원 : 2명
2. 참가자격
   가. 경인 지역 소재 설립 3년이상인 청소 전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300세대이상 10개단지, 관리평수 20만평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년간 청소계획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다.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청소장비 보유현황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청소용역 견적서(부가세 포함. 급료내역기재)
       -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4. 견적서 제출조건
   가. 미화원 여자 2명
   나. 아파트 계단 및 현관 기계물청소 및 왁스작업 년1회, 지하주차장 물청소 년1회
5. 서류접수
   가. 등록기간 : 2005. 2. 18.  18:00까지
   나. 등록장소 : 그린빌10단지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검토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다. 용역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                 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슴.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그린빌10단지 관리사무소(☎031-506-8010)로 문의바람.

그린빌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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