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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발주처(아파트명):   
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시설물 하자 부실조사 용역업체 선정
2. 대상시설물 : 홍릉 동부아파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212번지)

3. 시설물개요 : 아파트 4개동 371세대와 부속시설물 (토목, 조경 등 옥외시설을 포함)
               (관리평수 12,089평, 2001. 9. 24 준공)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1), 2), 3), 4), 5)를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로  
      등록된 업체
   2) 다음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
      가. 토목, 건축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또는 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소지자 각각
          2인 이상
      나. 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 이상
      다. 환경관련(소음, 결로 조사) 국가자격증 1인 이상
      라. 설비관련(배관 등) 국가자격증 1인 이상
   3) 최근 아파트등 공동주택 하자조사 완료 후 보증금을 청구하여 승소실적(합의 포함)
      이 있는 업체 (실적 제시)
   4)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5) 기술인력, 보유비파괴장비, 조사계획 일정 등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용역수행에 결격사유  가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위 3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하자부실 실적증명서
   3)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하자진단 추진계획서(분야별) 및 업무추진계획서
   5) 견적서 및 대금수불방법 (부가세 명기. 반듯이 밀봉 제출)

5. 세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2004. 09. 02. 17:00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마감일17:00분까지 도착 시 유효)

6. 업체선정방법
   기간내 응찰한 업체 중에서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결정
   (필요시 설명회 개최 추후 통보)

7. 기타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59-720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4년 8월

홍릉 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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