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비..
회계사님!!
소독비에 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소독용역은 면세업인거 같은데요..
그럼 계산서로 받아도(본사명의) 본사로 돈을(부가세)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바뀐 경비용역처럼요..
아시는 분에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소독업체때문이라고 하신거 같은데요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꾸벅)^^
1. 경비용역비는 일반관리비이고, 소독비는 별도 비목임에 근거하여,
2. 위탁관리인 경우 일반관리비는 2003년말까지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경비용역비는 면세가 되는 8.26부터는 무가세가 없게 되는 것이나, 소독비는 그 자체가 위탁관리 과세용역에 해당하게 되어 비록 면세 용역인 소독을 공급받았다고는 하나, 그 소독비가 위탁관리 단지에서 관리비로 부과될 경우는 별표3의 소독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사 명의의 소독비 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는 위탁관리용역이 되는 것임에 유의합니다.
2003.08.28 22:12:00 (*.58.18.89)
운영자옮김
[답변] 과세업,면세업,영세업에 대한 설명
1. 본사에 지침을 송부한 바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관리인 경우 일반관리비는 2003년말까지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경비용역비는 면세가 되는 8.26부터는 무가세가 없게 되는 것이나, 소독비는 그 자체가 위탁관리 과세용역에 해당하게 되어 비록 면세 용역인 소독을 공급받았다고는 하나, 그 소독비가 위탁관리 단지에서 관리비로 부과될 경우는 별표3의 소독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사 명의의 소독비 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는 위탁관리용역이 되는 것임에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