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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934
2017.11.02 (10:43:31)
발주처(아파트명):   

무인택배함 설치업체 선정공고

1. 입찰내용

공사명 :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공사

2. 단지개요

. 단 지 명 : 동문굿모닝힐2 오피스텔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6 (백석동 1321번지)

. 단지규모 : 1,600세대 (4개동)

3. 입찰내용

. 무인택배 보관함 총수량 160함 (4개동 40함씩 분산배치)

. 제품규격 : 각동 소: 32함(폭50㎝*깊이50㎝*높이30㎝)±10㎝

중: 8함(폭50㎝*깊이50㎝*높이60㎝)±10㎝

합: 40함 (8열 5단 비균등, 총높이 2m이하)

. 재질 및 세부사항

- 유지 관리비가 발생 되지 않는 형식으로 1회성 사용이 되는 개별제어 digtal lock

보관 방식

- 택배 보관 경과 시간이 표시되며 당 오피스텔에서 요구하는 시간경과 시 별도의 조작없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기능 장착 (타임락)

- 비밀번호 분실 및 잠금 오류가 있을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택배함 하단 부분은 부식 방지를 위한 재질로 제작.

- 택배보관함 문짝 전면은 택배물 보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파손방지를 위한 재질사용.

- 택배보관함 제품 재질은 강판으로 표면처리 도장은 분체도장으로 색상은 추후

협의 후 결정.

- 택배함 설치장소 상단에 택배보관함을 표기한 현판을 제작하여 부착

(오피스텔 명 및 해당 설치 동 표기)

. 하자이행보증증권 2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증권)

4. 입찰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업체보증기간 이후에도 유상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0함 이상 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실적증명원 내역 제출)

. 공고일 현재 민, 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상태가 아닌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 회사 설립 3년 이상 및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업체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체.

5. 제출서류

. 무인택배함 설치 관련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직접생산 증명서 사본 각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 공사시방서 및 설치제품 설명서

. 배상물책임보험 증권

. 실적증명서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입찰보증증권

- 제출서류는 입찰마감 일시까지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밀봉 제출.

. 제품샘플 (가능업체, 업체 결정 후 반품)

7. 서류 접수 마감 시한 : 2017년 11월 14일(화) 17시까지

8. 업체선정 방법 : 통합관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선정 개별 유선통보

9.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7년 11월 9일 17시00분까지 개별현설

나. 장 소 :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203동)

10. 기 타

가.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사업자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는 물론 입찰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됨.

다.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자는 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 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의문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13-9991)로 문의 바람.

2017 년 11 월 2 일

동문굿모닝힐2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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