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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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양우로데오시티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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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용역업체 선정공고(재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양우로데오시티 오피스텔
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0-1
다) 단지규모:1개동 671세대(37,907.92㎡)
2.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445호 제19조 ①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허가 및 소독업 신고 3년 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만평 이상 관리업체
라) 소독 용역업무로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3.용역조건
가) 계약기간:1년
나) 약 품: 인체에 무해하고 해충구제에 적합하며 한국식약청 승인약품
다) 실내소독(정기4회, 추가8회), 수목소독(연8회, 병충해 발생 시 추가소독)
구서작업(연2회, 관리주체 요청 시 수시), 집수정 등 모기예방 소독
4.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사본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소독허가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1부
마) 실적증명서(확인 전화번호 기재)사본
바) 밀봉견적서 1부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16년 7월 1일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서류 후 선정하여 개별통보.
6.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상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TEL:031-929-6000)
2016. 6. 17
양우로데오시티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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