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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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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08
2015.10.26 (13:55:21)
발주처(아파트명):  굿모닝힐2차 

지하주차장 LED조명 설치업체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동문굿모닝힐2 오피스텔

나.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6 (백석동 1321번지)

다.공사규모 : 203동 (지하 1~4층)

2.입찰내역

가.공사내역

1) 지하주차장 : 지하1~4층 상시 LED형광등 약 270개 교체 공사

2) 기계전기실 : 상시 LED형광등 약 35개 교체공사

3) 주차장 램프 : 상시 LED삼파장 30W 16개 교체공사

나.현장상황에 따라 수량변동(조건에 맞게 상호협의) 발생 시 동일단가 적용.

3.제품규격 및 공사조건

가. 모든 제품은 국내 생산제품으로 고효율 혹은 KS인정 제품, 고효율 인정제품으로 벌레 및 먼 지가 투입되지 않는 제품.

나. 램프는 컨버터 내장형이며, LED칩, SMPS는 국내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광효율 95 lm/w이상

제품. (삼성LED, LG이노텍, 서울반도체, 일진반도체 등 국산제품)

다. LED램프는 눈부심이 없어야 하고, 소비전력 16~20W, 길이 900mm이상.

라. 현재 조명밝기 이상으로 절전율 50%이상이고, 현 조도보다 밝기율 10%이상인 제품.

(작업 전,후 동일 지역에서 조도 측정 후 결과보고서 제출)

마. 기존 형광등 등기구는 낙찰업체가 직접 철거. (견적서에 철거비용 반영)

바. 지하주차장내의 기존 등기구 일체는 전량 철거 후 당 오피스텔에 반납.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5년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최근 3년간 LED조명 아파트 오피스텔 시공실적 20건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해당업무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상태가 아닌 업체

5) 하자보수이행보증(5년)가능한 업체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무상 A/S기간 5년을 보증할 수

있는 업체

6) 제조사 배상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

7) 지정된 일자 내에 현장 실사한 업체 (사전에 관리사무소 방문)

5. 현장설명회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2015년 11월 5일(목) (오후 3시)에 직접 현장 실사 후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류 제출 할 수 없음.

6. 입찰 참가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각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1부

4) 제품의 KS, 고효율기자재인증서 사본 각 1부

5) LED조명공사실적 (설치장소명, 설치모델명, 전화번호 기재) 1부

6) LED 등기구의 제품사양서 및 샘플 1개 제출(검토 후 반환)

7) 밀봉 견적서 1부 (부가세포함)

8) 본 입찰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1부 

7.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서류접수기간 : 2015년 11월 12일(목) 17:00시까지

2) 서류접수장소 :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접제출

3) 선정방법 : 관리단 회의에서 제품성능, 기술력, 신뢰도, 입찰내역서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유선 통보

8. 하자보증 하자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하자보증서(5년)로 제출해야 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등록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와 최종실사를 거쳐 상호 협의하여 교체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3) 본 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반 계약 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관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13-9991)로 문의바람.

2015. 10. 26

동문굿모닝힐2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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