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주택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참고

※주택관리사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실무, 예를들어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 3년이상 근무 하시면 별도의 시험없이 주택관리사로 승격.

발행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가자격

취득후 비전 :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주택관리사(보)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관리사보 취득자 중 40%이상이 관리소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다함.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취업 후 근무지에서 행정관리(회계관리, 사무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홍보관리, 복지시설관리) 및 환경관리(조경+청소+위생+방역+수질, 건물관리, 안전관리, 설비관리) 등을 담당

강의구성 :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이론서 5권, 문제집 5권, 특별자료(기초회계원리, 기출문제해설정리집)

특별강좌 :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강의

※연1회 시험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합격자발표기간

서류제출기간

17회 1차

2014.06.16~2014.06.25

2014.07.19

2014.08.20~2014.10.19

시행계획공고 참조

17회 2차

2014.08.25~2014.09.03

2014.10.04

2014.11.19~2015.01.17

시행계획공고 참조

※ 원서접수 마감은 접수마감일 18:00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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