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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작성자 : 조기재
등록일 : 2012.12.13
조회 : 431
첨부파일 : 지침부칙_고시안.hwp

국토해양부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른 준비시간 필요(6개월)

 

2. 주요개정골자

    부칙 제2조(낙찰자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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