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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22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위탁관리를 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 지침 별표4에 따라 용역이나 공사의 계약자는 관리주체이며(하자보수공사는 제외), 관리주체는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이므로(주택법 제2조제14호),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자가 됨(단, 주택관리업자가 소속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계약권을 위임(대리)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계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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