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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18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지침 별표5의 비고 기술자등 보유항목이나 장비 보유항목에서 같은 기술자 등이나 장비를 복수로 보유할 경우, 복수로 인정하는지
□ 기술자나 장비의 경우 복수로 인정하거나(예 : 전기기사가 2명일때 2명으로 인정) 또는 복수의 경우 1명으로만 인정할지(예 : 전기기사가 2명이라도 1명으로만 인정)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름(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지침 별표5 <비고1> 1호)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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