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제목 |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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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2.09 01:02:4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관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관련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서 소음관련 등급에 화장실 소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장실 소음 평가방법은 소음 저감공법의 채택수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등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