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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
ㅇ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ㅇ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47조 관련 [별표3] 제1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1,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행위신고대상이며
ㅇ 단지 내 상가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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