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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결과 공개와 개찰방법
<질의 내용>
ㅇ 공동주택의 입찰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ㅇ 개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ㅇ 같은 지침 제28조에 따라 입찰서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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