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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의 예비비 적립 관련
< 질의내용 >
ㅇ 관리규약준칙에서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한 해당연도의 관리비총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및 관리비 예산총액의 범위는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해당 시?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구역의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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