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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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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31 | | 2010-08-10 | 2010-08-10 16:04 |
제목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6일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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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최저가 낙찰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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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06 | | 2010-08-10 | 2010-08-10 16:07 |
제목
최저가 낙찰방법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1 17:35: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답변이 불만족하여 다시 한번 질의 합니다. 제6조 낙찰의 방법으로 최저낙찰제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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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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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29 | | 2010-08-10 | 2010-08-10 16:09 |
제목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성명
OOO
등록일
2010.07.19 10:49: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번 2010년 7.6.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55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은 입대의에서 그외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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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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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40 | | 2010-08-10 | 2010-08-10 16:13 |
제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관련 질의회신
성명
OOO
등록일
2010.07.16 09:50: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임대아파트 현직 관리소장을 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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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를 교체하는 공사시 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외에 다른 공사업체로 선정되면 책임한계가 문제될 것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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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7 | | 2010-08-17 | 2010-08-28 22:45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의 입찰방법중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배제시킬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8.10 17:02: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에서 1. 주택관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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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또한 용역업체인데 왜 용역업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그 법적 근거가 무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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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28 | | 2010-08-28 | 2010-08-28 22:49 |
제목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08.09 20:32: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대위에서 주택관리업자(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소독,경비등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여있는데,주택관리업체 또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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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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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25 | | 2010-08-29 | 2010-08-29 21:25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고시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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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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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1 | | 2010-08-29 | 2010-08-29 22:20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후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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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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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23 | | 2010-08-29 | 2010-08-29 22:20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주택법 제5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전에 입주자의 의견 청취결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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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최저낙찰제로 적정하게 선정하는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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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02 | | 2010-08-29 | 2010-08-29 22:22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최저낙찰제로 적정하게 선정하는 방법 관련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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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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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47 | | 2010-08-29 | 2010-08-29 22:43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의 경우만(하자보수업체 선정 제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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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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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34 | | 2010-08-29 | 2010-08-29 22:44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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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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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2 | | 2010-08-29 | 2010-08-29 22:46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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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예정가 이상중 최저가 입찰을 하고자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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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90 | | 2010-08-29 | 2010-08-29 22:48 |
제목 국토해양부지침455호 사업자선정지침에관한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3 10:32:22
처리상태 완료
<질의내용>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경비용역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경비원들의 인건비,퇴직금,복리향상을 위해 예정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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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에도 공고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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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09 | | 2010-08-29 | 2010-08-29 22:49 |
<질의 :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에도 공고가 가능한 지?>
☞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은 지침 제15호 제1호의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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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출 할 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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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46 | | 2010-08-29 | 2010-08-29 22:51 |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내역입찰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07.15 10:06: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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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인 200만원 이하는 월별 금액을 뜻하는 지? 아니면 용역금액 총 비용을 뜻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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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59 | | 2010-08-29 | 2010-08-29 22:52 |
<질의 : 수의계약 대상인 200만원 이하는 월별 금액을 뜻하는 지? 아니면 용역금액 총 비용을 뜻하는 지?>
☞ 수의계약 대상 금액 200만원 이하는 용역의 총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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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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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4 | | 2010-08-29 | 2010-08-29 22:53 |
<질의 : 선정지침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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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기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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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25 | | 2010-08-29 | 2010-08-29 22:55 |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질의내용>
1.신규APT의 사업주체 의무관리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
업자 선정 시 기존 사업주체 관리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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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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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869 | | 2010-08-29 | 2010-08-29 22:56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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