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동 200세대 연립주택 관리사무소 입니다

 입주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정기적인 내부 점검 요청이  없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하여야 하는지요 ?

  사건 요지
장기적으로 집을 비운(약6개월) 상태에서 윗층 화장실 세면대 배수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간 비운집 화장실 및 거실 일부 도배지에 곰팡이로 도배를 새로이 하여야하는데

 1) 윗층 주장은 누수를 장기적으로 방치하여 피해규모가 확산되어 아래층에도 일부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피해보상을 100% 할 수 없다는 주장과 

  2) 장기간 비운집은  관리사무소에서 비상키로 정기적으로
 내부점검을 하여야 하는것이 의무가 아니가 한다고 주장하여 질의 합니다.

위 1. 2 항의 문제의 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