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통합개정고시
김우진 2006-07-04 904
전력산업팀 02-2110-547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6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호, 제2004-20호, 제2004-21호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20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4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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