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무주택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무주택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택매매계약후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경우에 무주택기간산정의 기준일을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서는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의 경우에는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하더라도 계약서에 의한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로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무주택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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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무주택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택매매계약후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경우에 무주택기간산정의 기준일을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서는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의 경우에는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하더라도 계약서에 의한 잔금납부 및 주택양도일로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