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파트 동대표 중 한 분이 kt(한국통신)에 근무하십니다
아파트 건축당시 약간의 관련업무(설로?설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결격 사유로 아파트관련 협력업체나 관련업체의 임직원은
동대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kt 직원은 동대표자격이 주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