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제 목 [질의]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11
접수번호 2405910
접수일자 2004-06-14
2004-06-11 2004-06-14 2004-06-14 2004-06-17
주관부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남진 연락처 02-701-1316
처리기한 2004-06-21 처리연기기한
비 고
중 간 회 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2004.6.14. 당소에 낸 질의 관련입니다.
2. 전년도(2002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2003년도) 1년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익년도(2004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2003.7.1 ~ 2004.6.30)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11
접수번호 2405910
접수일자 2004-06-14
2004-06-11 2004-06-14 2004-06-14 2004-06-17
주관부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남진 연락처 02-701-1316
처리기한 2004-06-21 처리연기기한
비 고
중 간 회 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2004.6.14. 당소에 낸 질의 관련입니다.
2. 전년도(2002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2003년도) 1년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익년도(2004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2003.7.1 ~ 2004.6.30)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이선미 등록일 2006-12-01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유지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