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고용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를 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 기준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매분기 다음달까지 신청 ※ 제조업 6%,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산업 7% - 신규고용 :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한 50~64세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때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어장에서 18개월 이상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하거나 3개월이내에 재고용한 후 매분기 다음달까지 신청
서식안내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 신규고용,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류입니다.
첨부서류
신청 장려금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다수고용 :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 명부 1부, 임금대장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신규고용 : 임금대장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금대장 사본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