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의책임자는누구인가요?
다시말해서 사고 발생시(특히 화기관리등)에 대비하여 관리책임자(정:000, 부:000)를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정을 한다면 누가 되는 건가요, 정:노인회장, 부:총무, 아님 관리주체, 입대의,,,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40세대로서 자치관리 아파트 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