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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관리외 수입(부녀회 관계 수입)을 관리비 출연금(선수관리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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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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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22, 26, 32평 538세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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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배분액을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으로 해야된다는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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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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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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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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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외 수입의 용도및 사용절차에 관리비외에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어있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년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로 되어있는 바
귀 단지에서도 예비비 적립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