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수년간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시청에  견인 의뢰를 하였더니 소유주가 아파트 주민이면 견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치차량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고마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