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아파트는 사업주체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전체세대수 대비 과반수가 입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는 해당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또는 층별로, 2동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2동(예:1,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로 되어있는바,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가 해당동 전체세대수기준의 과반수인지, 입주한 세대수기준의
과반수 인지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