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상가에 카인테리어 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환기구가  저희 아파트 단지 내의 화단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구 및 자바라가 파열되어 폐가스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 저층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상가 또한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기구를 자기네 상가로 이동하게끔 하고 싶은데 법적인 규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민 서명을 받아 상가번영회에 공문서를 보낸후 1차
(회신요구:기간선정)

내용증명서 2차

시청  건설과 주택관리부에 요청 3차

소송등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