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인데 입주당시 관리규약에 아파트 4명, 상가 오피스텔 3인, 총 7인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입주당시 입주가 저조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임의로 상가 오피스텔에 1명을 더 뽑아 총 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나중에 1명을 더 뽑아 총 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운영위원을 뽑아야하는데 몇명을 뽑는것이 맞는 것입니까?
관리 규약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처음 그대로이고 개정된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