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경우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명 날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을 요구한때에는
해산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